[사설]‘과거 粉飾 집단소송 유예’ 즉시 입법을

  • 입력 2004년 12월 28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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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과거에 이뤄진 분식회계는 내년 초 시행되는 집단소송제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그런데도 일부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에 묶여 있다. 새해까지 며칠 남지 않은 일정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현재 태도로 봐서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적용 유예가 ‘개혁 후퇴’라고 주장하지만 잘못된 인식이다. 집단소송제는 기업경영 투명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은 제도다. 세계적 종합금융회사인 AIG의 모리스 그린버그 회장은 최근 “집단소송제는 미국 사법체계의 가장 불행한 측면이며 한국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우리 경제는 2년째 이어진 투자 부진과 소비 침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내년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연초부터 집단소송 회오리가 불면 기업 활동은 더욱 위축되고 경제 회복도 늦어질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재정과 연기금을 동원해 불을 지펴도 기업 활동이 살아나지 않는 한 민생 경기는 회복되기 어렵다.

여야 의원들은 집단소송제의 취지가 앞으로 투명한 경영문화를 정착시키자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과거 허물을 단죄하는 데 집착하면 기업들이 소송이 두려워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떨쳐내기를 주저하는 역효과만 생길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집단소송제를 일단 시행한 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보완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법안을 내버려두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더구나 당정이 합의한 사안을 극소수 여당 의원이 나서서 반대한다면 누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회는 집단소송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을 연내에 매듭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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