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규제 대상 자산 20조 이상으로”…상의 재경부등에 건의

  • 입력 2004년 12월 22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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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적용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20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정부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한상의는 이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방향’ 건의서에서 “정부가 시행령에서 제시할 예정인 새 졸업기준에 따르면 LG 등 9개 그룹이 출총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하지만 이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등 4개가 공기업 계열이고 삼성 등 재무구조가 우량한 5개 기업집단은 규제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만큼 나아질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산 5조 원 이상 22개 기업집단 가운데 자산 20조 원 이상인 상위 10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하위 그룹에 대한 규제를 풀어도 정책목적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상위 10대 그룹만 규제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LG 한국도로공사 포스코 등은 정부의 졸업기준(지주회사 전환, 계열사 5개 이하, 지배구조모범그룹 등)을 충족해 실제 출총제 대상 그룹은 7개로 줄어들게 된다.

대한상의는 또 공정위가 출총제 새 졸업 기준으로 계열사 축소나 집중투표제 도입을 유도하면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확대기업이나 객관적인 평가기관에 의해 투자자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는 기업을 졸업시키는 것이 제도의 근본목표인 지배구조 개선 유도에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시행령에서 부채비율 100% 미만 기업집단의 졸업제도를 폐지하면 ‘재무구조기준’을 감안해 출총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개정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는 만큼 폐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상(李京相)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미국 포천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에 오른 한국기업은 2002년 13개에서 작년에는 11개로 오히려 줄었다”며 “국내 대기업은 글로벌기업과 비교하면 영세기업 수준에 불과한 만큼 자산총액 11∼22위 중위권 그룹만이라도 절름발이 경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 정부는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의 무분별의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최근 경제계를 중심으로 투자 억제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건의 내용
구분현행공정위 방침대한상의 건의내용
적용대상자산총액 5조 원 이상현행 유지20조 원으로 상향 조정
지배구조 우수기업 졸업기준집중투표제 도입 및 사외이사 확대기업사외이사 확대기업이나 시장신뢰 우수기업
재무구조에 따른 졸업기준부채비율 100% 미만제도 폐지제도 폐지에 신중
자료:대한상공회의소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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