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거분식 해소 회계 감리 면제”

  • 입력 2004년 12월 12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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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증권집단소송법 적용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를 해소하기 위해 회계를 고친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법 시행 후 2, 3년 동안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 증권집단소송법 부칙이 개정되면 기업들은 전기오류 수정 등을 통해 과거의 분식회계를 해소할 시간을 갖게 된다.

전기오류 수정이란 지나간 회계연도의 분식회계 등 회계 오류를 이번 회계연도를 결산하면서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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