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개정안 국회통과 이후]출자총액제한 졸업기준 줄다리기

  • 입력 2004년 12월 10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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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작업을 놓고 재계와 정부간 샅바싸움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계는 3월 말까지 마련될 시행령에 초점을 맞춰 출총제 졸업 기준 현실화 등 재계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0일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의 형식으로 재계와 충분한 대화를 갖고 재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졸업 기준 가운데 지배구조 모범기업 충족 요건과 3단계 순환출자 조항, 의결권 승수 등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확정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르면 출총제 졸업 요건은 △지배구조 모범기업(집중투표, 서면투표제 도입 및 내부거래위원회 전원 사외이사 구성 등)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손자회사 △3단계 이상 출자(순환출자)를 하지 않고 계열사 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 △소유-지배 괴리도(의결지분에서 소유지분을 뺀 값) 20%포인트, 의결권 승수(의결지분을 소유지분으로 나눈 값) 2.0 이하 기업집단 등으로 돼 있다.

재계는 이에 대해 “출총제 대상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가 평균 17개 정도며 의결권 승수도 삼성그룹이 6∼7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할 기업은 많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졸업 기준에서 계열사 수를 늘리고 소유-지배 괴리도 및 의결권 승수 계산방식을 개선해 총수 일가의 직접 소유지분뿐 아니라 계열사를 통한 간접 소유지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내년 3월말로 시행 2년 만에 폐지되는 ‘부채비율 100%’ 졸업기준도 최소한 3∼5년 정도 더 시행한 뒤 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의결권 승수 계산에 간접지분을 포함하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신 시행령에서 의결권 승수가 현행 2배보다 약간 높게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3년 말 기준으로 출총제 졸업 요건을 적용하면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인 22개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이 12개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시행령에 재계의 요구가 반영될 경우 출총제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기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달 19일 “시행령을 정할 때 기업들의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포함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 기준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재계 주장
졸업 기준―지배구조 모범기업(집중투표, 서면투표제 도입 및 내부거래위원회 전원 사외이사 구성 등)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손자회사
―3단계 이상 출자(순환출자)를 하지 않고 계열사 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
―소유-지배 괴리도 25%포인트, 의결권 승수 3.0 이하 기업집단
―졸업 기준 중 계열사 수 확대, 의결권 승수 제한 현실화
―내년 3월 폐지되는 부채비율 100% 졸업 기준 3∼5년 연장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박용 기자 parky@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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