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와 부산시에 따르면 두 지방자치단체는 “중학교 교원 봉급을 예산에 편성할 근거가 없다”며 각각 올해 기준으로 2800억원과 500억원에 달했던 중학교 교원 봉급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등 8개 지방자치단체는 2002년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시작되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2조 2항에 따라 공립중학교 교원 봉급을 10∼100%씩 부담해 왔다. 그러나 올해 말로 이 조항의 효력이 만료되는 것.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의무교육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국가 재정만으로 교육예산을 충당할 수는 없다”며 8개 자치단체가 앞으로도 교원 봉급을 계속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만들어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교육사업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자치단체가 의무교육 인건비를 계속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법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 시설부문 예산으로 교원 봉급을 먼저 준 뒤 추경예산에서 시설부문 예산을 확충하면 되기 때문에 공립중학교 교원들이 봉급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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