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파나소닉코리아가 전극분할 및 패널구동기술의 PDP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손해배상을 포함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마쓰시타는 이에 앞서 LG전자의 PDP 모듈 수입금지 청구소송을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냈다. LG전자는 한국, 일본에 이어 자사(自社)의 PDP 특허가 등록된 세계 각지에서 마쓰시타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는 한편 마쓰시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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