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마쓰시타 맞제소… PDP특허관련 서울지법에

  • 입력 2004년 11월 3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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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3일 일본 마쓰시타전기산업과의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특허분쟁과 관련해 마쓰시타의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파나소닉코리아가 전극분할 및 패널구동기술의 PDP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손해배상을 포함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마쓰시타는 이에 앞서 LG전자의 PDP 모듈 수입금지 청구소송을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냈다. LG전자는 한국, 일본에 이어 자사(自社)의 PDP 특허가 등록된 세계 각지에서 마쓰시타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는 한편 마쓰시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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