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가입 ‘개인연금신탁’ 만기…年단위 연장땐 ‘3중효과’

  • 입력 2004년 10월 5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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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씨가 10년 전 가입한 A은행 개인연금신탁의 만기는 11일이다. 매달 30만원씩 120개월 동안 적립했기 때문에 계약 조건대로라면 김씨는 11월부터 월 105만원씩(10년 평균수익률 10% 기준)을 5년 동안 받게 된다. 그러나 올해 55세인 그는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어 당장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오히려 매달 들어오는 100여만원의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부담스러울 지경이다. 김씨와 같은 고민에 빠진 사람이라면 만기일을 연장함으로써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개인연금신탁도 만기 연장 가능=개인연금신탁이란 개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10년 이상 일정액을 적립하고 적립기간 만료 후 원금과 이자를 연금 형태로 받는 금융상품이다.

연금신탁은 1994년 6월 도입됐을 당시 직장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따라서 금융업계는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 당시 계약서에 만기를 10년으로 기입했더라도 만기일이 돌아오기 이전이라면 언제든 연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금융업계는 보고 있다.

개인연금신탁은 신탁기간 중 발생한 모든 이자가 비과세인데다 적립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최대 72만원)되는 등 혜택도 많다.

김씨처럼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아 적립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면 이 기간에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연금 수령액까지 높이는 ‘3중 효과’를 볼 수 있는 셈.

다만 만기 연장은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기간 연장이 연간 단위이기 때문에 당장 급전이 필요하거나 고령(高齡)인 고객은 예정대로 연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기 연장 힘들면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당장 연금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1년 이상씩 적립기간을 연장하기 힘든 사람이라면 연금 이체 계좌를 해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연금은 적립기간이 종료되면 다음달부터 본인이 정한 이체 계좌로 자동적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아예 금융회사에 등록된 계좌를 없애버리면 다달이 받을 연금이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연금은 금융회사가 계속 운용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률이 8월 말 현재 4∼5% 수준이다.

수시 입출금식 예금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본인이 언제라도 연금을 타 쓸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이 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시점에서 자동이체 계좌를 재신청하면 연금 지급이 시작된다.

하나은행 신탁부 김병주 대리는 “연급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16.5%)가 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 추세를 감안하면 연금 지급 개시일을 늦추는 것도 경제적이다”고 조언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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