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까지 나눠내세요”… 자동차보험 신상품 나와

  • 입력 2004년 9월 7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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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승용차를 가진 회사원 A씨는 해마다 자동차 보험료를 두 차례 나눠 낸다. 올해는 1월에 책임보험료를 포함해 47만4770원을 내고 6월에 14만8470원을 냈다.

차량 소유자는 대개 자동차 보험료를 1년에 한두 차례 목돈으로 낸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보험료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보험료 이외의 임의보험료를 1년에 최대 11회까지 나눠 낼 수 있는 자동차보험이 처음으로 나온다.

삼성화재는 7일 “임의보험료를 11회까지 나눠 낼 수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개발해 이달 중순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A씨가 이 특약에 가입하면 첫 보험료로 책임보험료를 포함해 28만6150원을 내고 이후 10개월 동안 매달 3만4080원을 내면 된다.

삼성화재 장원균 상무는 “보험료가 비싼 새 차 소유자나 1가구 2차량 소유자들이 이용하면 목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는 또 지금까지 1개월이었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을 약정일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예를 들어 보험료 납입 약정일이 10월 1일인 경우 현재는 11월 1일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사라졌으나 앞으로는 11월 30일까지 보험료를 내면 계약이 유지된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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