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도 주가도↓… 목돈 어떻게 굴리지?

  • 입력 2004년 8월 5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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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금리는 떨어지고 증시는 바닥을 기고….’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주식투자 역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수익률은커녕 원금조차 보존하기 힘들게 된 것.

하지만 재테크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충실하며 긴 호흡을 가지라”고 조언한다. 저금리 추세에서는 금리 조건을 따지기보다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선택하고 바닥권에 근접한 증시에도 서서히 관심을 가져볼 때라는 것.

▽비과세 주식투자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하라=장기주택마련펀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처럼 비과세, 소득공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가입대상만 18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단독 가구주 포함) 또는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 가구주
가입한도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가입 가능하지만 분기별 총 300만원까지만 불입 가능
세제혜택계약일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하면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연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입방법모든 시중은행(펀드의 경우 증권사도 판매)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판매

7년 이상 가입하면 세금(금융소득의 16.5%) 전액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 해마다 30만∼12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것.

일반적으로 장기주택마련펀드의 목표수익률이 5%대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비과세를 감안하면 1∼2%의 추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분기당 300만원까지 매월 적금 형태로 넣는 적립식 투자이므로 주가가 하락하면 동일한 돈으로 더 많은 수익증권을 사고, 주가가 오르면 덜 사게 돼 평균 매입단가를 낮추는 비용절감(코스트 애버리징·Cost Averaging)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하는 게 좋다=장기주택마련저축 및 펀드의 가입 대상이 크게 확대된 점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까지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가구주나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단독 가구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혼인 상태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나이든 부모님이나 형제를 가구원으로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 것.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을 물어내야 하지만 해지 사유가 ‘퇴직’인 경우는 예외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가들이 대형병원이나 변호사 법인에 고용돼 있다가 5년 안에 독립을 해 퇴직을 할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가 그대로 인정된다.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펀드를 동시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면서 “요즘 같은 시장상황에서는 펀드 비율을 20∼30%로 소극적으로 투자하다가 시장상황에 따라 점차 늘려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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