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등 완성車 4社노사, 토요일 근무수당 논란

  • 입력 2004년 6월 2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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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GM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4사 노사가 올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토요일 근무 수당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5일(40시간)로 줄이되 유급 월차휴가 폐지, 연차 휴가 축소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토요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현대차 회사 측은 토요일 근무에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 통상 임금의 150~350%에서 150%로 줄이자고 노조 측에 제시했다. 또 기아차 GM대우차 쌍용차 회사 측도 노사 협상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삶의 질을 높이자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토요일은 휴일인가 휴무일인가=근로기준법상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는 휴일 근로수당 지급 여부이다.

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면 평일 근로수당보다 많은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다.

현대차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 휴일 근로 수당은 통상 임금의 150%이고, 오후 6시~오후 10시에는 300%,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에는 350%다. 기아차 GM대우차 쌍용차의 휴일 근로 수당은 시간에 따라 150~250%이다.

반면 휴무일에 정상 근무하면 휴일 근로수당 대신 평일 연장근로 수당이 나온다. 완성차 4사의 평일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 임금의 150%다.

하루 8시간씩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법정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여서 근로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는 기회를 갖는다.

현대차 등 회사 측은 휴일이 1주일에 두 번이면 높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을 평일의 연장근로 수당이 적용되는 휴무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노조 측은 그러나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면 실질 임금이 준다"며 종전의 임금 지급 방식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 난항 전망=노사 양측은 토요일 근무 수당에 대해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노사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근로자들은 지난해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토요일 근무에 대해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휴일 근무 수당을 받았다.

또 주 4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GM대우차도 토요일 오후 이후 일요일까지 근무 수당을 휴일 수준으로 지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등 일부 회사 측이 토요일을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대로 무급 휴무일로 지정하자 노조는 "근로조건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토요일 근로수당을 줄이는 대신 별도의 수당 등을 신설해 임금 총액을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노조의 양보를 얻어낼지는 불투명하다.

익명을 요구한 노사협상 전문가는 "완성차 4사 노사의 토요일에 대한 협상이 주5일 근무제를 도입을 앞둔 다른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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