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월차휴가 없애자”

  • 입력 2004년 5월 19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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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유급휴가 일수 및 시간외수당을 축소하는 방안을 노조측에 제시했다.

현대차 사측은 18일 열린 임금협상 2차 교섭에서 “현행 주5일 근무제를 유지하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연월차 유급휴가를 줄이고 생산성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노조측에 제안했다.

사측이 내놓은 주5일 근무제 조정안에 따르면 연간 12일이던 유급 월차휴가를 없애고, 연차휴가도 입사 후 1년 근무시 15일로 하되 이후 근속연수가 2년 늘어날 때마다 연차 휴가일이 1일씩 늘어난다.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이다.

현대차의 현행 연차휴가는 최초 1년 개근시 10일이며 근속연수가 1년 늘어나면 연차휴가도 1일씩 추가된다. 현행 유급휴가 규정에는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현대차 생산직의 평균 근속연수인 14년차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23일(10일+13일)의 연차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측의 조정안이 적용되면 21일(15일+6일)로 이틀이 줄고 월차 폐지까지 감안하면 연간 14일의 유급휴가가 줄어든다.

사측은 또 토요일 밤에 근무하면 평상시 임금의 150%를 더 주던 초과 근로수당 할증률을 50%로 낮출 것을 노조측에 제안했다.

현대차 사측 관계자는 “개정 근로기준법 규정대로 휴가 일수를 조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또 이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유급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도 현대차 사측의 조정안처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측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 대응책으로 휴일에도 주야 2교대 특근을 실시해 시간당 생산대수를 늘릴 것을 노조측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이미 합의한 근로조건을 개악했다”며 사측 조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주5일 근무제 현행 제도와 수정안 비교
구분현행 제도수정안근로기준법 개정안
휴가-월차 12일
-연차 10∼44일
-월차 폐지
-연차 15∼25일
-월차 폐지
-연차 15∼25일
연차 산정 방식1년 근속시 10일,
이후 1년당 1일 추가
1년 근속시 15일,
이후 2년당 1일 추가
1년 근속시 15일,
이후 2년당 1일 추가
생리휴가월 1일, 유급무급화 무급화
초과 근로수당 할증시간대별로 50∼200% 적용, 토요일 주간 특근 150%토요일 주간 특근
50% 적용
3년간 한시적으로 첫 4시간에 대해 25% 적용
임금보전종전 임금 유지연월차 수당 축소종전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명시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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