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소유 펜션 稅물린다…단지형-8室이상 민박으로 인정 않기로

  • 입력 2004년 4월 9일 18시 35분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 7월부터 세금을 내지 않고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펜션을 운영할 수 없다.

단지형으로 조성됐거나 객실이 8개 이상인 대규모 펜션도 민박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농림부는 9일 농어촌 민박 형태로 편법 운영돼 온 펜션을 규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마련한 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서병훈(徐丙焄) 농림부 농촌개발국장은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된 민박제도를 도시에 사는 펜션 투자자 등이 악용해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농어촌 환경을 파괴한 측면이 많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며 “이번 지침은 이미 지어진 펜션은 물론 현재 건축 중인 펜션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농림부 지침에 따르면 펜션이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붙지 않는 민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에 ‘소유주가 농어촌에 거주(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펜션을 매입한 도시 거주자가 관리인을 두고 영업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또 객실이 8개 이상인 대규모 펜션은 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했다. 숙박업 신고를 하면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데다 소방시설이나 로비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펜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

특히 주거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있는 대규모 펜션은 숙박업 신고도 못하기 때문에 문을 닫는 펜션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지침은 개발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한 단지형 펜션은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민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객실 수에 관계없이 민박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단지형 펜션은 전국적으로 1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최근 몇 년 동안 호황을 누렸던 펜션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발생하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현재 연 8∼15% 수준인 투자수익률이 대폭 낮아지면서 펜션 투자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이철용기자 lc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