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시장 안정대책' 주요내용…행정수도 후보지 매주 시장조사

  • 입력 2004년 2월 4일 18시 35분


코멘트
《건설교통부의 ‘2·4 토지시장 안정대책’은 아파트시장을 떠난 뭉칫돈이 토지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토지시장 투자열기를 조기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대책을 2단계로 나눠 우선 시행이 가능한 대책만 묶어 4일 발표하고 △수도권개발부담금제 부활 △종합부동산세 조기도입 △토지거래를 통한 개발사업자의 과다이익 금지방안 등을 담은 ‘토지시장 종합대책’을 이달 말 추가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것도 이를 의식해서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에만 매달려 무리할 경우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급속한 침체가 가속화할 우려가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토지 안정대책 왜 나왔나=토지시장은 지난해부터 투자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었다. 행정수도 이전, 수도권신도시 선정 및 개발 본격화 등과 같은 호재가 잇따랐기 때문.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와 충남 아산시 등은 지난해 4·4분기(10∼12월)에만 땅값이 5% 이상 올랐을 정도였다.

여기에다 작년 하반기 정부의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아파트를 떠난 투자자들이 토지시장으로 몰려들면서 가격 상승이 수도권과 충청권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판교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으로 2조4000억원 가량의 자금이 풀린 경기 용인 일대의 A급 토지는 가격이 최근 1, 2개월 사이에 평당 300만∼400만원이 올랐다. 법원경매에서는 감정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되는 토지가 속출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고속철도에 오송역을 신설하기로 결정하면서 행정수도 후보지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나돈 충북 오송·오창지역의 경우 도로변 땅값이 최근 6개월 사이에 배 이상 오른 평당 70만∼80만원에 거래됐을 정도다.

▽토지시장 감시가 강화된다=‘2·4 대책’은 크게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감시관리 강화와 토지거래 규제 강화의 두 가지로 나뉜다.

정부는 시장 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 우선 사전감시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토지공사가 합동으로 수도권 충청권 등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선 격주로 시장 조사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에 대해선 매주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토지거래구역 운영방안도 까다로워진다. 위장전입이나 위장증여 등을 통해 허가구역제의 허점을 이용하는 투자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6개월에서 1년간 되팔지 못하게 하는 ‘토지전매제한제도’가 도입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주택매매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했다. 또 토지를 증여할 때 해당지역 지자체장의 사전 검증을 받도록 해 토지매매를 증여로 속이는 일을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부동산 관련 ‘텔레마케팅’도 단속된다. 특히 허가 없이 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토지거래 규제도 강화된다=정부는 토지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토지 투기지역’을 대폭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기 김포시, 대전의 서구와 유성구, 충남 천안시 등 4곳만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현재 후보지는 작년 4·4분기 땅값 상승률을 토대로 선정된 전국의 44곳 정도. 이 가운데 땅값 상승률이 2%대인 서울 24곳은 지정 가능성이 낮으나 최근 땅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경기도 14곳과 충청권 5곳은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투기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투기우려지역에서 △2회 이상 거래자 △2000평 이상 거래자 △미성년 거래자 △증여받은 자 등은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뒤 국세청에서 분석, 투기혐의자를 색출해내기로 했다.

2·4토지시장 안정대책 주요내용
구분주요내용시행시기
시장사전
감시체계
확보
·지방자치단체와 토지공사 등이 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선 격주 단위로 시세 조사, 분석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지는 매주 가격 조사
2월 중
토지거래
허가제
강화
·토지전매제한제도 도입-농지 6개월, 임야 1년
·토지의 일정기간 이용목적 변경 제한
·실거래 확인시 주택매매 및 전세계약서 등 제출 의무화
·토지증여시 사전 검증하고 증여도 장기적으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
2월 중
투기지역
지정 확대
·2003년 4·4분기 중 땅값 이상 급등 지역 가운데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및 수도권신도시 개발지 등을 투기지역 지정2월 중
투기혐의자
조사 강화
·토지거래전산망 활용해 2회 이상 거래자, 2000평 이상 거래자, 미성년 거래자, 증여받은 사람 등을 국세청에 수시 통보
·충청권 및 수도권 지역의 이상 거래자를 다음주 중 국세청에 통보
2월 중
불법 중개
단속 강화
·전화를 이용해 토지투자를 부추기는 ‘텔레마케팅’ 등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2월 중
합동투기
단속반 운영
·관계부처 합동 투기단속반을 구성, 신도시지역과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을 수시 점검2월 중

토지투기지역 지정대상 44곳
구분지역(2003년 10∼12월 중 땅값 상승률·%)
서울종로구(2.08) 중구(2.53) 용산구(2.32) 성동구(2.45) 광진구(2.33) 동대문구(2.59) 중랑구(2.38) 성북구(2.18) 강북구(2.43) 도봉구(2.28) 노원구(2.36) 은평구(2.32) 서대문구(2.47) 마포구(2.52) 양천구(1.64) 강서구(2.37) 구로구(2.03) 영등포구(2.50) 동작구(2.43) 관악구(2.46) 서초구(2.20) 강남구(2.43) 송파구(2.19) 강동구(2.97)
부산기장군(1.72)
경기성남시 수정구(5.51) 중원구(5.33) 분당구(8.27) 광명시(1.52) 평택시(2.10)고양시 덕양구(1.58) 과천시(2.57) 남양주시(2.07) 오산시(2.85) 시흥시(2.33) 하남시(4.50) 이천시(2.49) 화성시(1.84) 광주시(2.23)
충북 청원군(3.66)
충남공주시(2.66) 아산시(5.03) 연기군(5.13) 계룡시(2.09)
자료:건설교통부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