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으로 일선 대리점들은 ‘공짜폰’이라는 말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새로 시행된 약정할인제를 이용하면 수개월 만에 단말기 값을 ‘뽑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 KTF의 경우 매월 6만원씩 24개월 정도 사용해야 16만5000원 정도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일선 대리점들의 마케팅에 ‘공짜폰’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자 인터넷에는 진위를 묻는 질문이 부지기수로 올라 있는 실정.
SK텔레콤은 4일 “단말기만 바꾸러 간 고객의 가입회사가 임의로 바뀌는 사례가 발생해 피해사례로 접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자사 고객의 통화대기음에 ‘SK텔레콤 네트웍’이라는 문구를 고객동의 없이 삽입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부당사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한편 번호이동성 시행 4일째인 4일 오후 4시까지 2만8459명이 SK텔레콤에서 이탈해 LG텔레콤이나 KTF로 옮긴 것으로 집계됐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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