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거치 3년 이하때만 장기주택대출 소득공제

  • 입력 2003년 12월 7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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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원금 상환 거치기간(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기간)이 3년 이하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7일 장기주택담보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장기대출이더라도 거치기간이 길면 단기대출과 마찬가지로 원금 상환 기간이 짧아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에 따라 거치기간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연장했지만 거치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재경부는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인 기존 단기주택담보대출을 15년 이상인 장기대출로 전환할 때도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일 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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