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인상]“조세저항 어쩌나” 강남지역 구청 반발

  • 입력 2003년 12월 3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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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3일 재산세의 과세표준(과표)을 바꾸기로 한 데 대해 서울 강남권 등 재산세 인상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직접 재산세를 징수해야 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강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며 고심하고 있다.

▽반발하는 지자체=익명을 요구한 서울 강남구의 한 관계자는 “행자부가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채 재산세 인상안을 발표한 것은 부동산값 폭등의 책임을 구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구청 차원에서 조세저항을 무마할 뚜렷한 대책이 없어 더욱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자부가 과표를 올리더라도 재산세율을 낮추면 조세저항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며 행자부에 세율 인하를 건의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서초구 관계자도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중앙 정부의 뜻에는 공감하지만 조세저항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래저래 일선 실무자만 고생하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송파구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조세저항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송파구 세무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송파지역 아파트 재산세는 3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단 최종안이 결정돼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대로 적용될까=이번 재산세 개편안은 ‘권고안’이지 확정안이 아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대영(金大榮) 행자부 지방세제관은 “과표를 결정하고 고시(告示)하는 최종 결정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으나 지자체에는 과표를 연구하고 조직할 만한 별도의 인력이나 기술이 없다”며 “이번 개편안을 만드는 데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만큼 ‘무조건 안 하겠다’ ‘작년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지자체장이 유권자를 의식해 과표를 낮출 가능성도 높다. 행자부에 따르면 행자부 장관이 재산세 과표를 지자체에 통보하더라도 지자체장은 과표의 ±5%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행자부 방안이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金善澤) 회장은 “이번 개편안이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목적보다는 부동산투기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문제”라며 “투기에 가담하지 않고도 대폭 오른 재산세를 내야 한다거나 부동산 자산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 오른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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