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현안 부처간 이견조율 ‘통상절차법’ 제정 추진

  • 입력 2003년 9월 16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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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현안에 관한 정부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국민 동의 과정을 규정하는 ‘통상절차법’(가칭)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참석한 통상교섭본부 당국자는 15일(현지시간) 본보 기자에게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한미양자투자협정(BIT) 등 지연되거나 중단된 통상 현안을 처리하고 이에 따른 국내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새 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통상 협상에 관한 관계 부처 협의 결과가 구속력을 갖지 않아 합의를 해놓고도 나중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통상절차법은 △통상정책 수립 △정책 시행 △협정 체결 등에서 관계 부처간 협의 절차와 이에 대한 원칙을 규정할 예정이다. 우선 실무조정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통상교섭본부장과 각 부처 당국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1년간 추진해야 할 통상 현안과 일정(로드맵)을 매년 초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이 매년 작성하는 ‘국가무역 보고서’와 비슷하다. 또 공청회나 민간 자문기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체결한 협정에 따라 피해를 보는 국민을 보상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통상교섭본부는 9월 중 기본안(案)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통상 분야에 관한 16개 정책자문위원회와 업계 학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칸쿤(멕시코)=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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