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금융공사, 김우중씨등에 150억 손배소

  • 입력 2003년 9월 16일 0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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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는 15일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 회장 등 ㈜대우의 경영진과 산동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또 대우자동차 전 경영진과 안건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에 대해서도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리금융공사는 소장에서 “㈜대우와 대우자동차의 분식회계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해가 각각 1583억원, 467억원에 이른다”며 “손해액 가운데 일부의 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금융공사는 또 “㈜대우는 1998년 당시 은행에 지급할 수출대금을 영국에 있는 비밀금융조직인 BFC(British Finance Center) 비밀계좌로 입금해 은행은 1억1000여만달러를 회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리금융공사는 1997∼98년 대우 분식회계로 발생한 제일 한미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의 미회수 채권을 인수 또는 지급 보증했다. 또 예보는 대우그룹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우리은행을 비롯한 17개 채권금융기관과 회사측에 대상자별로 채권보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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