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재산권 침해" 반발 따라 지배구조 공개때 實名 안쓴다

  • 입력 2003년 8월 14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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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공개키로 했던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정보에서 총수 일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명(實名)은 제외할 방침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14일 “공정거래법을 바꿔 총수 일가의 개인별 지분과 계열사별로 다른 계열사에 대한 출자 지분 현황을 모두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사생활 침해, 기업 영업비밀 누설 등 부작용이 우려돼 총수 일가의 개인별 지분을 실명으로 공표하는 방안은 일단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총수 일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수를 중심으로 3촌 이내, 6촌 이내 등으로 구분한 뒤 각 집단이 갖고 있는 지분을 공개하는 식이다.

인하대 김진방(金鎭邦·경제학) 교수는 “총수 일가의 실명이 밝혀지지 않으면 상속이나 증여 때 효과적인 감시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며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각 기업의 소유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투신사들이 펀드를 통해 갖고 있는 회사 지분도 낱낱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 공정위가 매년 발표하는 자산 2조원 이상 49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내부 지분 현황에서는 총수 일가를 모두 ‘친족’으로 포함해 각 개인이 개별 계열사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당초 ‘시장 개혁’ 정책의 하나로 대기업들의 지배주주와 친인척 지분을 개인별로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계 등에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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