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년내 팔면 양도세 50% 인상 검토

  • 입력 2003년 8월 14일 0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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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년 미만의 단기 보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현재 36%에서 50%로 크게 오른다. 해당 부동산에는 주택, 토지,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모두 포함된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국회 본회의 답변을 통해 “단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년 미만의 단기 보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앞으로 가급적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양도세를 실(實)거래가격으로 과세하는 시스템을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稅法) 개정안을 마련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1∼2년 이상 보유 부동산의 양도세율 역시 현재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서울 강남권 일대의 재건축아파트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의 아파트 매매를 아예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시세정보업체 부동산114의 김희선(金希鮮) 상무는 “건교부가 검토한 조합원 아파트의 거래 금지는 위헌소지가 크다는 지적 때문에 정부가 양도세율 인상이라는 우회수를 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어쨌거나 김 부총리가 밝힌 단기 거래에 대한 중과세 방침은 투기억제 효과는 거두겠지만 불가피하게 단기 거래를 해야 하는 실소유자들의 조세저항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규원(李圭元) 공인회계사는 “심리적인 투기방지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많다”며 “양도세율을 낮게 적용받기 위해 보유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조작하는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부동산 거래 관련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36%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1년 이상 보유시 세율은 △1000만원 미만까지는 9% △1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 △4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27% △8000만원 이상 36%다.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5대 신도시, 과천 지역은 1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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