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리베이트-대리점 수수료 등 집중 조사키로

  • 입력 2003년 8월 6일 18시 01분


코멘트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하자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고 있는 리베이트성 수수료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리베이트성 수수료란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을 유치하는 대리점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돈으로, 손보사들은 더 많은 보험계약을 따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수수료 수준을 높여왔다.

금융감독원은 손보사들의 대리점에 대한 비싼 수수료 지급이 보험료 인상과 손보사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보험 판매수수료에 대한 조사를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벌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손보사들이 이른바 ‘매집형 대리점’에 비싼 수수료를 주며 보험계약을 유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매집형 대리점은 중소형 대리점이나 설계사들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모아 보험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협상을 벌이는 법인대리점을 말한다. 이들은 소규모 대리점이 보유한 계약을 사들인 뒤 고액의 수수료(리베이트성 수수료)를 약속하는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송두리째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수수료는 통상 보험료의 12.5% 수준인데 손보사들은 매집형 대리점에는 최고 25%의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일부 손보사들은 대리점 사무실 임차료를 대신 내주거나 사무실 운영비 및 여직원 월급을 지급해 주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5월에 리베이트성 수수료 지급을 자제하기로 자율 결의했지만 보험사간 과당경쟁으로 과다 수수료 지급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매집형 대리점에서 계약을 모집한 보험회사는 비싼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에 의존하기 마련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잘못이 드러나는 손보사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대표이사 문책 등 중징계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최용수(崔龍洙) 금감원 보험검사국 팀장은 “모든 손보사가 조사 대상이며 조사는 휴가기간이 끝나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시작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수수료 집행 명세 등 자동차보험 사업비가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