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 2005년 시판 어려울듯

  • 입력 2003년 5월 11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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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기준에 비해 훨씬 엄격한 국내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환경부는 11일 “2005년 경유승용차 국내 시판을 전제로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제외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상 승용차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질소산화물(NOx) 0.02g/㎞(1㎞ 주행시 0.02g), 미세먼지(PM10) 0.01g/㎞ 등으로 유럽에서 적용되고 있는 유로3(각각 0.5g/㎞, 0.05g/㎞)에 비해 최고 25배나 엄격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으면 2005년 경유승용차 국내 시판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개정안은 2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달 27일경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가 이뤄지면 즉시 경유승용차 배출 허용기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경유승용차 허용과 수도권대기질 특별법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경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3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유승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기오염 저감대책 없이 경유승용차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환경부가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경부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도권대기질 특별법은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지역별, 공장별로 정해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재계는 물론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유의 황 함량 기준을 2006년 1월부터 현행 430ppm에서 30ppm 이하로, 휘발유의 황 함량도 130ppm에서 50ppm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최대 첨가한도를 연료의 1% 미만으로 규제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배출 사업장이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을 50% 이상 증설하면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운전 기간(30일) 동안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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