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7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까다로워진다

  • 입력 2003년 4월 29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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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예비안전진단 때 구조안전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조사 항목에 구조안전 외에도 설비성능, 경제성, 주거환경 등이 추가돼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이 크게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안전진단은 재건축조합의 요구에 맞춰 실시되면서 ‘요식(要式) 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29일 경기 분당신도시 대한주택공사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및 절차(안)’를 마련해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맞춰 건설교통부가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가진 것.

건교부는 공청회 결과 등을 종합해 6월 안에 기준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술공단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5명 이상의 전문가로 예비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전원합의제 방식으로 운영하되 운영위원에 구조안전 2명, 설비 1명, 주거환경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평가위원회는 △지반(地盤) 상태 △건물의 노후도(老朽度) 상태 △건물 마감 상태 △주차·일조·소음 환경 △재난대비 환경 △도시미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건물 상태에 따라 △일상적 유지관리 △안전진단 실시 △즉시 재건축 등의 판정을 내린다. 즉시 재건축은 건물의 안전성이 떨어지고 매우 낡아 별도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판정이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구조안전성 △건물 마감 상태 및 설비성능 △주거환경 성능 △경제성 등 4개 분야를 평가한 뒤 항목·부문별 가중치에 따라 ‘A∼E등급’을 매긴다. 이 경우 △구조안전은 40% △설비성능은 30% △주거환경과 경제성은 각각 15%를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구조안전 성능을 최우선적으로 평가해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E등급’을 주고 즉시 재건축하도록 판정할 수 있다.

A∼C등급은 일상적 유지관리나 개·보수를 통해 그대로 사용하고 D등급은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부 재건축’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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