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 2005년 시판 확정

  • 입력 2003년 3월 27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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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유(디젤)승용차의 국내 판매를 2005년부터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유럽과 같이 경유승용차 위주로 급격히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정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유차환경위원회가 경유승용차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 조정 문제를 2005년 확정짓기로 해 당초 환경위원회의 합의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초 합의안은 2006년 7월까지 100 대 75 대 60으로 조정하도록 돼 있는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가격(정부안)을 100 대 85 대 50으로 재조정해 경유값을 인상함으로써 경유승용차 판매를 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경유승용차 국내 시판 허용=정부는 경유승용차의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조정해 2006년부터는 유로4(2005년부터 EU에서 적용되는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차량만을 판매하되 2005년에 한해 유로3(2000년부터 EU에서 적용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차량과 유로4 차량의 병행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2005년의 경우 환경위 합의안이 제시한 ’유로3, 유로4 차량의 50대 50 쿼터제’를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대신 유로4 차량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50% 감면하는 방식으로 유로4 차량 판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소비가 휘발유차량에서 경유차량으로 급격히 옮겨가거나 경유 다목적차(RV)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차량에 대해 특소세를 중과하는 ‘역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금의 에너지 상대가격이 유지될 경우 경유승용차 판매가 허용되면 12년 동안 휘발유승용차의 70%가량이 경유승용차로 전이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6월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경유승용차 판매가 허용되면 대기오염이 심해질 것으로 보고 2006년 이후 적용되는 중대형 경유차 및 RV 제작차 기준을 유로4 기준으로 강화하고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량 등 무공해 저공해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체에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을 정부가 정하는 대기오염총량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단체 반발=환경운동연합의 장재연 시민환경연구소장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은 경유차 환경위가 내세웠던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민과의 합의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환경위에 참석했던 환경정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유승용차 허용 문제는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었는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평가했다.

▽자동차업계 반응=현대자동차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유로3 엔진을 이용해 2005년부터 곧바로 경유승용차 판매에 나설 계획이어서 이번 결정을 반기고 있다. 유로4 엔진은 2005년 말을 목표로 현재 개발 중이다.

반면 유로3 엔진을 확보하지 못한 GM대우, 르노삼성, 쌍용은 2005년 1년간 경유승용차 시장을 현대 및 기아차에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GM대우차는 “특정 업체의 입장만 고려한 정책”이라며 “문제점과 파장을 검토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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