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흡의 부동산稅테크]1억아파트 지방세 580만원 많은데

  • 입력 2003년 3월 27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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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앞에 정직하라, 그것이 곧 절세(節稅)하는 방법이다.’

오피스텔 처리 문제를 해결한 노미호 주리애 커플. 기쁜 마음으로 계약한 아파트의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다 예기치 않은 복병을 만났다.

두 사람의 보금자리가 될 아파트는 18평형으로 가격은 1억원. 가진 돈이 은행저축과 주식투자액 등을 모두 합쳐도 5000만원밖에 되지 않아 두 사람은 나머지를 만드느라 적잖은 고생을 했다.

부랴부랴 오피스텔을 임대보증금 4000만원에 세를 놓았고 1000만원은 은행에서 대출받아야 했다.

그런데 집을 사면서 내야 하는 세금(지방세)이 기다리고 있었다. 취득·등록·교육·농어촌특별세로 이뤄진 지방세는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이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지역 시군구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계약서에 표시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2% △등록세 3%다. 또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의 10%,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다. 이를 합치면 취득가액의 5.8%가 내야 할 세금이 된다. 노씨 커플처럼 1억원짜리 집을 샀다면 580만원이 지방세다.

노씨는 돈을 번 것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 돈을 내고 집을 산 것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법에 강제된 세금을 무시할 수도 없어 급히 돈을 구해 지방세를 냈다.

결과적으로 그의 행동은 잘한 일이다. 만약 노씨가 정해진 납부기한을 넘겼다면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어 세금이 불어나기 때문이다.

취득가액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해서도 안 된다. 거래 당사자끼리 짜고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추면 과징금이 붙어 세금을 당초보다 더 내야 하는 일도 생긴다.

행정자치부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선 시가표준액을 정하고 이보다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한 경우 해당지역 지자체가 시가표준액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경매나 공매 등으로 집을 살 때 취득가액을 조작하는 일은 꿈도 꿔선 안 된다. 분양가나 낙찰가가 회계장부 등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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