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허위公示 CEO 처벌강화…'공시내용 충분인식' 인증

  • 입력 2003년 3월 24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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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공시 내용이 적정하며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인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기업의 재무정보 기재방식이 개별 재무제표 중심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바뀌고, 재무제표 확정기관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넘어간다.

재정경제부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회계제도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25일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률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개 기업은 유가증권신고서와 정기보고서 등 사업보고서에 대한 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인증이 의무화된다.

이는 공개기업들의 공시서류에 대한 대표이사의 날인 규정이 요식행위에 그치면서 회계공시자료에 허위사항이 표시돼도 대표이사가 “알지 못했다” “부하 임직원 전결사항”이라고 발뺌해 처벌하기 곤란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재경부는 또 회계정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서류 허위기재를 지시한 ‘사실상의 업무지시자’에 대해서도 민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 조항을 증권거래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제출시한이 사업연도 경과 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사업보고서뿐 아니라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도 연결재무제표를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

이는 일반 투자자들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재무상태를 적절한 때에 파악하지 못해 중요한 재무관련 정보가 불평등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개선, 법 위반 행위를 주도한 사람이 스스로 신고한 경우에도 징계를 감면하고 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보복차단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외부감사인의 감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 작성 등 특정 컨설팅 업무는 맡지 못하도록 했다.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회계정보 생산과
관련 기업의 책임 강화
공시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등의 인증 의무화
공시서류 허위기재시 ‘사실상의 업무지시자’에게도 민사책임 부과
주요 주주·임원에 대한 금전 대여시 이사회 승인 의무화
회계비리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강화
시장에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정확성 적시성 제고
재무정보 제공을 개별 재무제표 중심에서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
사업보고서 본문에 재무제표 전문과 함께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전문을 기재
공시서류에 전문가 의견 인용시 서명 의무화
공개 기업의 회계정보 공시 강화
스톡옵션의 회계처리방법을 공정가치법으로 의무화
재무제표 확정기관을 주총에서 이사회로 변경
외부 감사인의
감사책임 강화
회계감사법인의 컨설팅 업무 제한
감사조서 보존의무 및 벌칙을 법률로 규정
자료:재정경제부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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