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 900곳 탈세조사

  • 입력 2003년 3월 9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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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높은 외국계 기업 900개사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영근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은 9일 “최근 3년간의 과세자료를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법인과 외국인 투자법인 900곳에 혐의 내용을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보 대상 외국계 기업이 이달 중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유형별 중점 관리대상은 △국제거래나 해외투자를 이용한 음성 탈루 △외국에 있는 모기업이나 지점 등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 △파생금융상품 등 신종 국제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조세피난처로 소득 빼돌리기 등이다.

국세청은 외환전산망 자료와 수출입 통관자료, 출입국 자료, 해외 신용카드 사용 자료 등 국제거래 관련 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신고 명세, 재산변동 상황 등을 종합해 정밀 분석키로 했다.

또 매출액 일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아 법인세는 물론 부가가치세까지 탈루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이용해 누락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해외 투자 자료와 현지 세원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조세피난처 과세와 과소자본세제 등 유형별 분석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국세청은 이밖에 △조세협약이 체결된 54개 국가와의 정보교환 활성화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관련 정보 즉시 수집 △불법 외환 유출 혐의자에 대한 관세청과의 공조체제 구축 △국제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 등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이달 중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외국계 기업은 4256곳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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