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돈 5500억원 찾아가세요"

  • 입력 2002년 11월 5일 19시 22분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이 갈수록 늘고 있다. 액수가 적어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고객들도 있지만 잔액이 있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통상 휴면예금은 △예금 잔액 1만원 미만으로 1년 이상 거래가 없거나 △5만원 미만으로 2년 이상 거래가 없거나 △10만원 미만으로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예금을 말한다.

휴면보험금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거나 계약을 해지해 발생한 환급금을 2년 이상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이다.

▽얼마나 되나〓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휴면예금은 5200만계좌에 3100억원. 작년 말보다 1500만계좌, 1300억원이나 늘었다. 단순히 계산해도 가구당 3∼4개의 통장을 잊어버리고 있는 셈이다. 휴면계좌는 5년이 지나면 은행 수익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서둘러 찾는 게 좋다. 물론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진다.

휴면보험금은 5월 말 현재 2413억원. 작년 3월(1514억원)보다 1000억원가량 늘었다. 10만원 이상 ‘고액’ 휴면보험금이 전체의 절반(57.3%)을 웃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나〓휴면예금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가까운 은행 점포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내보이면 된다. 통장이 없어도 된다.

은행 창구에서 신분이 확인되면 휴면예금 보유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통장을 재발급받지 않고도 바로 찾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휴면예금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반드시 은행을 찾아가야 한다.

금감원은 이런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특별홍보기간으로 정해 은행들이 휴면예금을 가진 고객들에게 전화나 편지로 알려주도록 할 예정이다.

휴면보험금은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두 협회의 홈페이지에서 ‘휴면보험금 조회코너’를 클릭한 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어느 보험사에 얼마의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알 수 있다.

해당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받으면 자신의 계좌로 휴면보험금이 입금된다.

보험사들은 휴면보험금이 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험계약 중 10만원 이상의 휴면보험금에 대해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해 계약자의 주소지를 확인, 지급을 안내해야 한다. 5년이 넘었거나 10만원 미만이면 고객 스스로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봐야 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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