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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30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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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대상이 되는 길음 뉴타운은 성북구 정릉동과 길음동이며, 왕십리 뉴타운은 성동구 상왕십리동 하왕십리동 홍익동 도선동, 동대문구 용두동 신설동, 중구 신당동 황학동, 종로구 숭인동 등 모두 11개 동이다.
은평 뉴타운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어서 이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토지를 사고팔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당시 땅값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허가대상 면적은 상업지역 또는 녹지지역의 경우 200㎡(약 60평) 이상, 주거지역은 180㎡(약 54평) 이상으로 건물을 거래할 때 대지면적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지정 공고 후에도 5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지만 그 전에 거래한 내용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투기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투기 성행지역 또는 급격한 땅값 상승 및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교부 장관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그린벨트와 판교신도시 예정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