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경영권 방어 비상

  • 입력 2001년 12월 10일 16시 08분


외국인들의 매수열기로 삼성전자 주식의 외국인 비중이 60%에 달하자 삼성전자가 경영권 방어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외국인들이 한데 힘을 합치면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쥐락펴락 할 수 있을 만큼 외국인 지분율이 치솟은 것.

삼성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법안이 통과돼 기업 소속 금융회사와 보험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이 풀리기를 내심 바라는 눈치다.

이렇게 되면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6.97%와 삼성화재가 보유한 1.21%의 삼성전자 주식의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에서 8.18%의 삼성전자 의결권이 새로 생기는 것.

그러나 참여연대는 일반국민들의 저축자금이 대주주의 계열사 지배에 이용될 수 있다며 법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외국인지분 60%, 경영권 방어 비상=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비중은 최근 60%까지 달했다. 의결권 있는 주식만 놓고 보면 외국인비중이 68%나 된다. 주요 외국투자자인 캐피탈그룹과 푸트남, 슈로더 등 10여개사의 지분만도 30%를 넘는다.

반면 삼성전자 내부 지분은 이건희 회장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주식을 합해도 15.63%에 그친다. 이중에서 계열 금융회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보유지분을 제외하면 실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7.45%선.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융 계열회사(보험사 포함)는 의결권이 없다. 장일형 삼성전자 전무는 “외국인들은 주로 투자수익을 높이는 게 목적이지만 앞으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부쩍 높일 것” 으로 염려했다.

▽삼성전자 공정거래법 개정에 기대=삼성전자는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11조 개정이 외국인 영향력을 다소나마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계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주식은 의결권을 일절 행사할 수 없는데 외국인 투자는 완전 개방돼 의결권 행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역차별” 이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이런 법개정안이 금융 보험사에 맡겨진 국민들의 저축자금을 대기업 대주주가 계열사 지배에 악용할 소지가 높다며 법개정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냈다. 참여연대측은 “외국인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우호적인 지분을 많이 확보한 상태이므로 이런 이유를 들어 법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많다” 고 주장했다.

▽해외 IR 활동 강화=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자 외국인들에게 수시로 경영내용을 소상히 알리는 등 IR(투자자관계) 활동을 강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삼성전자측은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IR를 하고 매달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투자세미나에서 회사 경영방침을 소상히 알리고 있다” 고 밝혔다.

회사측은 지난 주총때 일부 외국인투자자들이 참여연대와 연합해 사외 이사선임 과정에서 회사측과 반대입장에 섰던 악몽을 되살리며 외국인투자자들 관리에 부쩍 신경을 쓰는 눈치다.

<최영해기자>y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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