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6일까지 ‘항공안전 2등급 하향조정의 경위 및 대응실태’에 대한 특감을 실시해 총 10건의 문제점을 적발, 관련 공무원 6명을 징계토록 요구했으며 건교부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김모 전 수송정책실장(1급)과 김모, 지모 전 항공국장(2급) 등 3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김모 전 항공안전과장과 이모 전 운항기술과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정직을 요구했으며 이모 전 항공안전과장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하도록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99년8월23일, 같은 해 12월7일, 지난해 6월2일 등 주미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미국이 항공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고도 공람만 하고 철저히 무시했다.
건교부는 또 2000년 7월과 8월 FAA 직원이 항공안전평가를 협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FAA 항공안전평가의 시기 내용 방법 등을 알아보지도 않고 올해 말이나 최종 완료되는 개선 이행계획만 수립해 놓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건교부는 FAA의 항공안전평가가 실시되기 전에 지적사항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FAA측과 협의를 벌여 평가 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어야 했으나 이 같은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아 결국 8월17일 항공안전등급이 2등급으로 하향조정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건교부는 주미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첫 동향보고를 받은 99년8월 이후 항공등급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올 5월까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의 기간에 건교부 당국자들은 ‘동맹국가인 미국이 한국에 가혹한 조치를 취하겠느냐’ ‘우리가 세계 10위 안에 드는 항공국가인데 큰 문제 있겠느냐’는 생각에 사로잡혀 방심했던 것이 결국 엄청난 국가적 망신을 자초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항공국장을 전문직으로 운영하는 등 항공안전기술분야에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국제항공 동향파악 업무를 철저히 하며 △궁극적으로 별도의 책임 있는 항공안전관리 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건교부에 권고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