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언론사 과세前 적부심 대부분 기각

  • 입력 2001년 9월 4일 19시 11분


국세청은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당초 추징키로 한 세액 5056억원을 거의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고위관계자는 4일 “언론사들이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 과세전(前)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각했다”며 “일부 추징세액이 확정된 세금고지서를 해당 언론사와 대주주 등 관련자들에게 이미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는 심사가 진행 중이나 이번 주 안에 대부분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세청은 고발내용과 검찰의 기소내용이 다른 부분도 세금고지서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검찰은 전체 탈루된 세액 중 일부가 형사처벌이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탈루세액이나 추징세액이 바뀔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세금고지서를 발부함에 따라 언론사들은 행정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법원을 통해 세금부과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세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그러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국세청은 세금을 받기 위해 납세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사들은 대부분 이달 말경까지 통보받은 세금을 내야 한다.다만 언론사들은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세금납부시기를 늦출 수는 있다. 현행 국세징수법에는 과세대상업체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거나 현저한 손실을 받았다고 판단될 때 6개월간 징수를 유예한 뒤 3개월에 걸쳐 분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국세청은 “세금 징수과정에서 언론사의 경영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세금추징액이 5년치를 한꺼번에 모은 거액인 데다 경기위축에 따라 광고수입이 줄고 있어 한꺼번에 세금을 낼 만한 언론사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세전(前) 적부심사: 국세청이 세금을 확정고지하기 전에 과세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리고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 제도.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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