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업감사 감리결과 거래 금융기관에 통보

  • 입력 2001년 7월 30일 18시 55분


이르면 8월부터 증권선물위원회가 기업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를 해당 기업의 거래 금융기관에 알리게 된다. 금융기관은 이를 여신심사 때 반영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절차를 거쳐 8월 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종룡(任鐘龍)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이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금융기관에 모법(母法)이 정한 은행 보험 증권 투신사 신탁사 외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리금융기관 등도 포함시켰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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