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흥업소 특소세 폐지 건의

  • 입력 2001년 6월 6일 23시 35분


국세청은 내년부터 룸살롱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에 대해 매겨온 특별소비세를 없애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6일 "7월부터 유흥업소들이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면 과표가 훤히 드러나 세금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감안해 이런 건의안이 나온 것" 이라고 밝혔다.

이용섭(李庸燮) 재경부 세제실장은 "유흥업소 특소세 폐지문제는 과세자료 양성화 측면과 과세공평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며 "국세청의 특소세 폐지 건의가 있었으므로 재경부는 이런 양면성을 함께 고려해 8월말까지 이 세금을 없앨지 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유흥업소에만 특소세를 감면해줄 경우 다른 세목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제도개선에 신중한 입장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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