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단계 도입…내부자 거래 감시 강화

  • 입력 2000년 10월 27일 18시 51분


소액주주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이기면 다른 주주도 배상을 받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소액주주들이 특정후보에게 표를 몰아줘 이사를 뽑는 집중투표제는 의무화하지는 않되 도입요건은 완화된다.

정부는 27일 당정협의 및 경제장관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마련, 관계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증권 집단소송제는 법무부가 연차별,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해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친 뒤 최종방안을 확정키로 했다”며 “일단 규모가 큰 기업부터 먼저 도입한 뒤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민단체가 요구해온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관련, 법적으로 의무화하지는 않되 소액주주의 집중투표제 실시요구 자격을 현재 전체 지분의 3%이상에서 1%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집중투표제를 시행하기 위한 정관변경을 결의할 때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보유지분 3%이상의 모든 주주는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게 했다.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 및 중립성을 높이고 내부거래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회사나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금전거래가 있을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사외이사의 보수 및 활동내용을 주주들에게 알려주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사외이사가 맡도록 했다.

또 기업이 대주주 및 계열사 등 이해관계자와 일정규모 이상 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 승인과 주총 보고를 거치게 하는 등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부와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업불공정거래 조사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려 했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당정은 동방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사건으로 금감위 및 금융감독원의 행태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진 상황에서 금감위의 권한을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권순활·윤승모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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