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 외환은 독자생존 가능한가

  • 입력 2000년 10월 22일 18시 46분


2차 은행 구조조정의 판을 짜게 될 은행 경영평가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해당 은행의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조흥 외환은행 정도가 독자생존 판정을 기대할 수 있을 뿐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 등은 공적자금 투입 후 지주회사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경영평가위원회는 한빛 조흥 외환 평화 광주 제주 등 6개 은행의 실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주말부터 합숙에 들어가 21일 김경림(金璟林)외환은행장을 시작으로 6명의 은행장 인터뷰를 시작했다.

독자생존을 주장했던 평화은행은 경평위에 제출한 카드부문 매각 등의 독자생존 방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13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요청, 사실상 독자생존 포기쪽으로 가고 있다.

한빛 광주 제주은행 등도 자체적인 자구노력이 불가능해 일찌감치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한 상태라 이들 4개 은행의 공적자금 투입 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의 관심은 과연 외환과 조흥은행이 희망하는 대로 독자생존의 길을 걸을 수 있겠느냐는 점. 이 두 은행은 최근 끝난 경평위 실사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엄격해 경평위 판정의 근거가 될 실사결과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실제 실사팀은 외환은행이 현재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대건설의 여신에 대해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요주의’ 판정을, 조흥은행이 ‘요주의’로 분류하고 있는 쌍용양회의 여신을 한단계 낮은 ‘고정’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잠재손실이 더욱 불어나면서 두 은행이 독자생존을 위해 마련해야 할 자구대금이 불어나게 돼 당초 제출한 경영개선안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외환은행의 경우 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이 ‘자기자본의 60% 이상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다’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이 증자의 걸림돌로 작용해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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