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비과세저축, 가입조건 까다롭다

  • 입력 2000년 10월 22일 18시 26분


23일부터 시판되는 비과세 생계형저축에 은행들이 일제히 고금리를 들고 나오면서 은행의 수익구조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장애인 및 고령자를 우대하기 위해 시판되는 이 상품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편법으로 가입, 제도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번 생계형 저축 가입자들에게 각 은행이 고시하는 일반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1%포인트 가량, 개인을 대상으로 한 특판 정기예금 금리에 비해서는 0.2∼0.6% 가량 높은 수준에서 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은행이 1년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연 8.2∼8.3%에 달하는 고금리는 줄 예정이며 한빛 조흥은행도 연 8.0% 정도를 줄 전망이다.

문제는 생계형 저축에 신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 생계형저축은 특정 상품이 아니라 은행 투신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생계형으로 바꿔 가입하는 형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으로 비과세 고금리 적용을 받게되는 예금은 대부분 이미 예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은행은 기존 예금에 대해 금리만 더 주는 꼴이 돼 은행의 예대마진만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생계형저축에 가입 대상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지체부자유자, 상이군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실제 가입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 오히려 자녀가 부모 명의로생계형 저축을 들면서 자격 미달자가 가입하는 사례가 상당히 나올 것으로 은행권은 보고 있다. 한미은행 이건홍재테크팀장은 “대상자는 650만명 정도이지만 실제 금융상품에 가입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 고령자로 약 30% 내외에서 그칠 것”이라며 “그나마도 자녀가 부모명의로 들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사례가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형저축은 2000만원 한도내에서는 전액 비과세되고 우대금리가 적용돼 자금 운용차원에서는 최근 출시된 상품 중에서는 가장 유리하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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