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징수 지방세 매년 1600억원 넘어…내달중 환급 지시

  • 입력 2000년 9월 28일 17시 13분


윤모씨(65·서울 도봉구 쌍문동)는 올 4월 초 아파트를 구입한 뒤 취득세 109만원을 구청에 냈으나 느닷없이 취득세 가산세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납기일을 넘겼기 때문에 가산세 21만8000원을 더 내라는 것.

윤씨는 일단 가산세를 낸 뒤 구청에 찾아가" 취득세 납부 만료일(4월 30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날인 5월 1일 냈는데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며 이의신청해 돈을 되돌려 받았다. 이는 구청측이 취득세 납부 만료일이 휴일인 것을 모르고 실수로 가산세를 부과한 때문.

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살던 전모씨(60)는 자신의 집이 도로부지에 포함되는 바람에 보상금을 받아 올 7월 서대문구 연희동에 집을 사 구청에 신고하고 취득세 등 216만원을 냈다.

그후 전씨는 우연히 화곡동 옛 집에 대한 '토지수용 확인원'을 읽다가 "토지수용에 따라 부동산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구청에 관련자료를 제출해 8월 4일 전액을 돌려받았다.

이처럼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수나 복잡한 세법규정 등으로 인해 초과 징수되는 금액이 최근 매년 1600억원을 넘는다. 2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잘못 징수된 지방세는 98년 1775억원, 99년 1673억원이었고 올들어서는 6월 말 현재 97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인별로 보면 세법 규정이 복잡한 데다 행정관청이 잘 안내해주지 않는 바람에 납세자가 감면조항 등을 제대로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42.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에는 자치단체의 착오나 실수(18.0%)가 차지했다.

행자부는 현재까지 잘못 징수된 지방세액 중 약 20∼30%가 납세자에게 되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행자부는 10월 한달을 '잘못 징수된 지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납세자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문의 02-3703-5020∼5030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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