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사고'나면 고객과실 30%

  • 입력 2000년 9월 16일 18시 37분


울산에 사는 J씨는 99년 4월 갑증권사의 직원 A씨의 권유로, XX계좌(A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J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차명계좌)에 있는 ○○주식 1만3743주에 대한 유상증자 청약대금 6871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이틀 후 “○○주식의 신주인수권은 J씨에게 있다”는 확약서를 J씨에게 주었다.

A씨는 한달 후 XX계좌에서 ○○주식의 유상신주 1만3743주를 1억248만원에 팔았다. J씨가 이 사실을 알고 매도자금 인출을 요구하자, A씨는 “이 계좌의 증권카드가 집에 있어 당장 인출할 수는 없으며 1주일 후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는 1억248만원을 찾아 잠적했다. 이에 따라 J씨는 갑증권사에 대해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해 이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씨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금 1억248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갑증권사는 이에 대해 “A씨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준 확약서를 믿고 차명계좌에 입금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J씨의 중대한 과실이며, A씨가 잠적한 상황에서 J씨 말만 믿고 손해금을 전부 배상할 수는 없다”고 버텼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A씨가 횡령한 뒤 도주한 것이 인정된다며 갑증권사는 J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J씨가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30%를 차감한 금액만 배상하라고 밝혔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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