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확대 추진… 신용금고등 자체基金 조성

  • 입력 2000년 4월 6일 19시 38분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와 예금 부분보장제의 내년초 전면실시를 앞두고 정부가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다고 판단, 제도를 부분적으로 손질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와 예금 부분보장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일부 비우량 금융기관의 뱅크런(예금인출사태) 등 예기치 않은 혼란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보험료율 차등폭을 대폭 축소하거나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또 상호신용금고 등 일부 업종이 자체기금 조성이나 보험사와의 계약 등을 통해 예금보호한도를 사실상 확대하려는 계획도 제도의 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한 가급적 인정해주기로 했다.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수정 〓이 제도는 같은 업종이라도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건전성 등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리 책정되는 방식. 정부가 금융기관의 서열을 매기는 셈이 되므로 보험료율이 높은 금융기관은 그만큼 신용상의 위험이 큰 것으로 간주돼 고객 유치에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조치로 중소 금융기관의 예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시장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우려가 크다”며 “지금의 시장여건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개인예금에 대해 1인당 2000만원까지만 보장하는 방안은 반드시 지키되 보험료율 차등화 조치의 시행 여부는 시장상황을 봐가며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보완책으로 △금융기관별 보험료율 차등폭을 최소화하거나 △해당기관을 그룹별로 묶어 실제 우열을 가리기 힘들도록 하거나 △시행시기를 내년 하반기 또는 그 이후로 늦추는 방안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예금보호한도 사실상 확대〓상호신용금고 업계는 최근 재경부에 전국 177개 금고가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2000억원 가량의 자체기금을 조성토록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최악의 경우 금고가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지급하는 2000만원외에 자체기금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사실상 4000만원의 보장효과를 낸다는 것.

재경부는 금고업계의 기금설립 계획을 자구노력으로 인정해 각 금고가 출연한 자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호신용금고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은행권의 틈새를 파고들면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충분히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며 “통상 금고에 맡기는 금액이 1인당 5000만원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용금고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가가 액면가 이하로 떨어져 고전중인 일부 시중은행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보장받기 위해 일부 보험사와의 예금 대지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관계자들은 그러나 시장자율의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할 핵심장치인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일련의 보완작업이 금융개혁의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박원재기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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