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사 배당 90%이상 계약자몫"…이익배분기준 개정

  • 입력 2000년 3월 26일 19시 57분


올해부터 생명보험사의 유배당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작년보다 배당을 더 받게 된다. 또 정부의 ‘자동차보험 경영지침’이 완화돼 자동차보험 사업의 신규참여가 보다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 주 금융감독위원회가 이같이 개정한 생보사 이익배분 기준을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생보사 이익배분시 주주보다 계약자의 이익을 중시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돼 향후 삼성 교보생명의 상장이익 배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일반적으로 생보사의 한해 손익은 △유배당보험 손익 △무배당보험 손익 △자본계정운용손익 등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며 이중 ‘무배당’과 ‘자본계정’ 항목은 주주지분에 속하게 된다.

주주와 계약자가 이익을 나누는 유배당보험 손익의 경우 그동안 계약자 몫이 ‘85∼90%’로 정해졌으나 이번 결정으로 일괄적으로 ‘9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40∼90%를 계약자 몫으로, 나머지를 주주 몫이나 내부유보로 돌렸으나 개정안은 내부유보를 허용하지 않고 계약자 몫을 90% 이상으로 높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배당보험 판매이익중 주주가 기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데다 현재 주주몫 상한선(15%)이 외국에 비해 높았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 이번 조치는 최근 ‘자산재평가 차익 배분비율’이 현안으로 등장한 삼성 교보 등 생보사 상장문제에 있어 ‘정부가 계약자 이익을 중시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생보사 상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으나 “이익을 계약자와 주주가 나누는 문제는 정부가 이론보다는 계약자 권익보호 강화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시장에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역별 보상담당기구 설치 및 보상담당인원 배치 등을 규정한 자동차보험 경영지침을 폐지,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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