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差益 과세강화…벤처 稅혜택 2년으로

  • 입력 2000년 2월 21일 23시 31분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를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게 돼 과세가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지금은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가 기준으로 3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취득시점의 시가로 따진 차익이 아무리 커도 세금을 내지 않지만 앞으로는 시가와의 차익 중 상당액이 과세대상이 된다. 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옵션을 받은 뒤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스톡옵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연내 관련법안을 고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아무리 높아도 주당 취득가격에 인수주식 수를 곱한 가격이 연간 30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가와 취득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비과세한도가 정해진다. 비과세한도는 재경부가 스톡옵션 현황을 파악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가가 폭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취득금액이 3000만원이 안된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옵션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재직하고 3년이 지나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던 규정도 폐지돼 앞으로는 3년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특히 벤처기업은 옵션 부여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나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었다.

재경부는 또 기업이 전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직원들이 얻은 차익만큼을 법인세 공제대상 비용으로 처리해줄 방침이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일정기간(옵션행사기간)이 지난 후 일정가격(옵션행사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회사 실적을 올린 결과로 주가가 오르면 권리를 행사해 회사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시장에 팔아 차익을 얻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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