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계열사 자산가치 저평가’논란

  • 입력 1999년 10월 28일 20시 11분


대우계열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보수적으로,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면서 자산가치 저평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평가단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가해야만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플랜에 따른 대우계열사 회생조치가 시장에서 설득력을 가질 것”이란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실사 후 어디선가 감춰진 부실이 나타날 경우 해당 계열사의 회생이 어려워지고 시장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자산가치의 저평가는 손실부담이 커지는 국내외 채권단의 반발로 금융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매출채권등 인정안해▼

▽평가기준 논란〓㈜대우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대우가 갖고 있는 대우자동차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8조원과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주식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대우측은 “대우중공업과 대우자동차 주식은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한 것이어서 100% 완전 감자되지는 않아 일부는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중공업 실사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중공업이 갖고 있는 대우자동차 주식을 액면가 5000원으로 평가했다는 게 대우측의 주장이다.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대우자동차는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비는 회계상 이연자산으로 처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를 들어 대우측은 회계법인들이 대우 계열사에 대한 실사 기준을 청산가치가 아닌 존속가치로 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수적 실사 주장〓재정경제부는 보수적 실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부실 최대치 계산"▼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실사는 있을 수 있는 부실의 최대치를 계산하는 것”이라며 “워크아웃플랜 발표 후에 추가로 부실이 나올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법인들도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한 자산은 자산으로 잡지 않으며 실현되지 않은 이익은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가 “자산실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 회계법인을 제재하겠다”고 밝힌 것도 회계법인들의 보수적 실사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평가의 문제점〓보수적 실사로 자산이 지나치게 저평가되면 워크아웃플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사결과가 정확하지 못하다면 출자전환 부채만기연장 이자감면 등 워크아웃 조치들이 시장에서 신뢰성을 의심받게 되며 워크아웃 방안이 시장의 불안을 제거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다.

▼해외채권단 반발 우려▼

정부 일각에선 “보수적 실사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자산가치를 저평가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저평가로 금융기관 손실이 불어나면 이에 따른 시장불안도 가중되며 해외채권단의 반발도 우려된다는 것.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회계법인이 제시하는 보수적인 기준에 대우측이 주장하는 존속가치를 감안해 채무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진·신치영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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