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조만간 5대그룹의 친족분리 회사를 통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원성거래 12兆적발공정위는 1일 5대그룹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1,2차 조사를 합한 5조5000억원의 2.2배에 달하는 12조3327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거래를 통해 5대그룹이 실제로 이득을 본 금액은 모두 2500억원으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과징금은 1032억원이었다.
그러나 매출액의 2%로 돼 있는 과징금 법정한도와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 등으로 실제 과징금은 789억원으로 243억원이 줄어들었다.
그룹별 과징금 규모는 삼성이349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 237억원 △대우 135억원 △LG 56억원 △SK 12억원 등의 순이다. 여기에 현대는 부당내부거래와 별도로 90억원을 상호출자한 사실이 드러나 5억원의 과징금을 따로 부과받았다. 재벌들의 내부지원행위에 적극 가담한 한미 한빛 하나 외환 등 4개 은행에 대해서도 법위반사실의 신문공표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삼성SDS가 이건희(李健熙)삼성회장의 아들인 재용씨, 부진씨를 비롯한 세 딸, 삼성구조조정본부의 이학수(李鶴洙)본부장과 김인주(金仁宙)전무 등 특수관계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총 321만7000주를 저가로 넘겼다고 밝혔다.
또 현대계열 투신사가 펀드자금을 이용, 계열사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등 계열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활용한 사례도 적발했으며 비계열금융기관에 후순위대출을 해주는 대신 금융기관은 계열사의 사모사채를 인수해주거나 유상증자 때 발생한 실권주를 종금사를 통해 우회인수하는 등 지원유형도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10대그룹을 대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이사회에서 반드시 의결토록 하는 한편 법정 과징금 부과한도도 매출액 대비 2%에서 5%로 상향조정하도록 연내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룹측“이의신청낼것”
한편 5대그룹은 “이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조치로 소액주주들의 문제제기가 우려되는 만큼 이의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까지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도 해당 기업의 법인세 누락이나 변칙증여 여부를 확인, 세금 추징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