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부당 내부거래, 과징금 사상최대 794억

  • 입력 1999년 10월 1일 23시 46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 삼성 등 5대 그룹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모두 12조3327억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 사상 최대 규모인 7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5대그룹의 친족분리 회사를 통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원성거래 12兆적발공정위는 1일 5대그룹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1,2차 조사를 합한 5조5000억원의 2.2배에 달하는 12조3327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거래를 통해 5대그룹이 실제로 이득을 본 금액은 모두 2500억원으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과징금은 1032억원이었다.

그러나 매출액의 2%로 돼 있는 과징금 법정한도와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 등으로 실제 과징금은 789억원으로 243억원이 줄어들었다.

그룹별 과징금 규모는 삼성이349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 237억원 △대우 135억원 △LG 56억원 △SK 12억원 등의 순이다. 여기에 현대는 부당내부거래와 별도로 90억원을 상호출자한 사실이 드러나 5억원의 과징금을 따로 부과받았다. 재벌들의 내부지원행위에 적극 가담한 한미 한빛 하나 외환 등 4개 은행에 대해서도 법위반사실의 신문공표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삼성SDS가 이건희(李健熙)삼성회장의 아들인 재용씨, 부진씨를 비롯한 세 딸, 삼성구조조정본부의 이학수(李鶴洙)본부장과 김인주(金仁宙)전무 등 특수관계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총 321만7000주를 저가로 넘겼다고 밝혔다.

또 현대계열 투신사가 펀드자금을 이용, 계열사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등 계열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활용한 사례도 적발했으며 비계열금융기관에 후순위대출을 해주는 대신 금융기관은 계열사의 사모사채를 인수해주거나 유상증자 때 발생한 실권주를 종금사를 통해 우회인수하는 등 지원유형도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10대그룹을 대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이사회에서 반드시 의결토록 하는 한편 법정 과징금 부과한도도 매출액 대비 2%에서 5%로 상향조정하도록 연내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룹측“이의신청낼것”

한편 5대그룹은 “이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조치로 소액주주들의 문제제기가 우려되는 만큼 이의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까지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도 해당 기업의 법인세 누락이나 변칙증여 여부를 확인, 세금 추징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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