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부실경영 '철퇴'…90년까지 소급조사

  • 입력 1999년 9월 26일 18시 58분


정부는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책임을 90년분까지 소급해 철저히 따지고 그동안 책임을 묻지 않았던 유가증권 평가손에 대해서도 책임 여부를 규명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최근 삼성과 LG그룹 계열금융사 특검 결과 삼성생명이 계열사에 대해 편법으로 자금지원한 혐의를 잡고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부실금융기관 특검원칙을 이처럼 강화하고 현재 진행중인 5대그룹 계열금융사뿐만 아니라 향후 특검에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6개 부실생보사 가운데 국민 태평양 두원생명에 대한 특검을 끝내고 90년부터 경영진 임기별로 부실책임을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종전엔 주식 회사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으나 이번 특검에서는 규정을 위반해가며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특검은 종전엔 주로 횡령이나 부실대출 및 계열사 편법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 책임추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뒤 검사항목이 대폭 추가됐다.

특히 과거 경영진이 규정을 어겨가며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했다가 서류상으로라도 손실을 입은 경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경영진에 손실액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종전엔 검사 착수를 기준으로 1,2년 전까지만 검사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번엔 수년을 소급해 부실원인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이번 6개 부실 생보사 특검의 경우 90년 이후의 부실책임을 분석하고 있으며 특검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책 해임 등 행정조치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금융기관의 퇴직 임원 일부가 “오너의 압력 등에 따른 과거의 관행을 모두 문제삼는 것은 심하다”며 반발함에 따라 금감원은 △96년 또는 97년 이후 책임에 대해선 제재조치를 취하고 △그 이전의 책임에 대해선 퇴직임원이 다른 금융기관 임원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인사기록카드에 남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삼성과 LG그룹 계열금융사의 현장검사 결과 LG에선 특별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삼성생명의 경우 몇가지 혐의점을 발견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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