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권 편입 은행신탁도 내주부터 되찾을 수 있다

  • 입력 1999년 8월 19일 19시 11분


대우채권이 편입된 실적배당형 은행신탁상품에 가입했다가 은행의 지급기피로 돈을 찾지 못했던 가입자들은 다음주부터 원리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은행신탁계정이 보유 중인 대우채권과 투신사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는 다른 계정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다음주부터 편출입을 허용, 고객에게 예치금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 특정금전신탁 규모는 10조원이며 이중 3.1%가 대우채를 편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배당상품인 특정금전신탁에 대우채와 수익증권 등을 편입하고 있는 은행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수익증권 중도환매 금지와 채권금융기관의 대우채 상환자제 결의로 대우채를 처리하지 못해 골치를 앓았다. 특정금전신탁은 금감위에서 환매제한 대상으로 묶지 않았는데도 은행측이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객의 원성을 샀던 것.

금감원 관계자는 “대우채를 확정배당상품인 개발신탁과 고유계정 등에 옮기고 은행측이 고객관리 차원에서 일부 손실을 부담하기로 했다”며 “현행 규정에도 유동성이 부족할 때는 편출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출입이 허용되는 채권은 대우채권 환매대책에 의해 환매가 연기된 수익증권 등으로 편출입 가격은 각 은행 시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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