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12 20:081999년 7월 12일 2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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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은 이날 전 총무부직원이 비상장 미발행예비주권 1만주권 30장을 몰래 빼내 불법유통시킨 사실을 확인, 이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미발행예비주권에 대해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예비주권은 유가증권의 발행회사가 주주 또는 사채권자로부터 증권 분할 및 병합 청구 등에 따른 재발행 청구에 대비, 보유중인 증권을 말한다. 02―3771―9109, 9363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