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유 외화유동성 감독 강화…금감委, 내년부터

  • 입력 1998년 12월 15일 19시 09분


은행은 99년 1월부터 잔존만기 3개월 이하인 단기외화부채액의 70% 이상을 단기외화자산(외화유동성)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은행이 만기 1년 이상인 중장기외화자산을 운용할 경우 그 재원의 70% 이상을 중장기로 빌려와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과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만기 1년 이상인 외화자금을 빌릴 때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 또는 보고하던 장기자금조달 제한규정은 폐지돼 외화조달이 자유화된다.

금감위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중장기조달 의무비율의 범위를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규제비율을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