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임원등록 재벌회장,월급-퇴직금 제한

  • 입력 1998년 10월 29일 19시 25분


내년부터는 재벌회장 등 사주나 그 가족이 여러 계열사에 임원으로 등록하고 이들 회사로부터 월급과 퇴직금을 받는 것이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서 등록만 돼 있는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모그룹 총수가 3개 계열사에 모두 이사로 등록돼 있을 때 현재는 3개 계열사가 이 총수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모두 비용으로 인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일부만 인정된다.

재경부는 국세청이 법인세 산정때 임원의 해당 계열사에 대한 경영 기여도를 판단해 인건비 비용을 정할 방침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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