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2차 구조조정 내용-전망]

  • 입력 1998년 7월 29일 19시 35분


‘즉시 민영화’ 대상인 5개사를 제외한 한국통신 등 19개 공기업(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은 2001년까지 전체 정원의 21.3%인 3만4백50명을 정리해고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이들 공기업의 55개 자회사 가운데 35개사가 민영화되고 6개사는 모기업에 흡수되거나 퇴출되며 언론기관인 YTN은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결국 이번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국내 공기업은 13개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 13개 자회사로 대폭 줄어든다. 살아남게 되는 공기업도 강도 높은 자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것이 기획예산위원회가 29일 내놓은 2차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의 요지다.

이번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2000년말까지의 감원 규모는 2만9천명으로 대상인원 14만3천명의 20%에 달한다. 10명중 2명꼴로 정리해고를 당하는 셈이다. 2001년에 이뤄지는 정리해고를 감안하면 전체 정리해고 대상자는 3만명을 넘어선다.

2차 구조조정안은 전체 1백8개 공기업 중에서 즉시 민영화대상 및 언론사 등 35개사를 제외한 73개사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2차 구조조정안이 정리해고 등 강도 높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기업 노조와 관련부처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계획대로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감원 계획〓적자 수렁에서 허덕이는 석탄공사는 직원 4천1백명중 33.8%인 1천3백78명을 2001년까지 정리해고해야 한다. 주택공사는 2년동안 2천8백38명(48%)을 줄여야 한다.

도로공사는 고객본부 등을 폐지하고 도로보수 업무를 외주로 바꾸면서 5천1백78명중 30%인 1천5백52명을 2000년까지 감원해야 한다.

토지공사는 비핵심부서를 정리, 2년간 본사인원 2천4백90명중 6백70명(26.9%)을 정리해야 한다. 토공 자회사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거칠 한국토지신탁의 정리인원은 별도.

수자원공사는 2000년까지 4천1백62명중 청원경찰 2백40명 등 1천2백79명을 줄여야 한다. 한국통신은 2001년까지 9천6백25명을, 한국전력은 2000년까지 6천2백34명을 정리해고해야 한다.

나머지 공기업들도 대부분 정원의 15∼40%를 정리한다.

▼자회사 매각〓공기업 설립목적과 무관하거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자회사는 모두 매각 또는 청산 대상이다. 기획예산위는 35개사를 매각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통신은 13개 자회사 가운데 한국통신카드를 즉시 민영화하고 한국TRS 등 7개사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 IOC투자관리는 한국통신에 통폐합된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 자회사는 한국통신프리텔 한국PC통신 한국공중전화 한국해저통신 등 4개사만 남는다.

모기업과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송유관공사 한양 등 6개사는 통폐합된다.

한국전력은 세일에이직을 즉시 민영화하고 한국전력기술 등 3개사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 자회사로 남는 한국원전연료 한전정보네트웍은 자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주요사업 민간 위탁〓한국통신은 단말기 유지보수와 민원처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한국전력은 발전소와 변전소건설, 소프트웨어설계와 감리 등 전산부문을 민간에 넘긴다.

관광공사는 해외홍보와 관광요원 양성교육을 민간에 맡긴다. 기관별 민간 위탁업무는 다음과 같다.

△한국가스공사〓시설경비 차량 홍보 전산, 생활관 및 홍보관 운영

△한국담배인삼공사〓제품운송 배달창고업무 사진제판분야

△농어촌진흥공사〓경지정리 배수사업의 조사설계, 공사감리

△농수산물유통공사〓창고관리, 해외시장조사, 박람회 무역관업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학여울 전시장 및 종합무역정보센터 운영

△한국석유개발공사〓시추선운영 석유비축사업

△대한주택공사〓주택관리 임대사업

△한국도로공사〓통행료징수, 일상유지보수업무

△한국수자원공사〓취수장 가압장 운전업무

▼경영투명성 확보〓공기업의 1인당 인건비, 1인당 부가가치 등을 모두 공개한다. 국제회계 기준에 맞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기업 관리 및 경영평가 상설기구를 설치한다.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최고 경영자를 선임한다. 최고경영자는 주무장관과 경영계획을 체결하고 목표달성 여부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최고경영자에게는 조직 인사 예산 등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부여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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